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2 2014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3:2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웨딩캐슬예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을 거듭 참작)
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여 자칫 사람의 인명을 해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있어 이를 참작한다....
참조조문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