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3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9:40 경 서울 관악구 성 현로 80, ‘ 관악 드림 타운’ 아파트 131 동 경비실 앞에서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63 세) 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