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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22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23:03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캔 맥주 7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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