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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노래 연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6. 12.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16,000원을 받고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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