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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3:15경 서울시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고인의 애인인 E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또한 피해자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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