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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4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다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며 주점 종업원 E를 데리고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지갑을 찾던 중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본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여자한테 왜 그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칼 1개(칼날 길이 18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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