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4:55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가요
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