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6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