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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2]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대출이 1,000만 원 정도 가능하나 당신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G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당신 계좌에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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