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1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B 담당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1로부터 “연 10%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성명불상자1로부터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대여하였던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인하여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1은 2019. 10.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 4.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4,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고 위약금도 입금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1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19. 10. 29. 13:34경 500만 원, 같은 날 13:35경 375만 원, 같은 날 13:37경 같은 날 500만 원 총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