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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6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및 2017. 8.경 카드양도 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5.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9%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F, 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0. 13:1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300만 원, 같은 날 17:2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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