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에 있는 영등포 구청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 남, 60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동 사거리 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승차요금 영수증,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15. 6. 2. 동종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휴대 전화기로 한차례 뒤통수를 때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