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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의자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얼굴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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