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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정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 규모의 가건물 및 96㎡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복구비 3,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신규무단점유지 현지조사)

1. 위치도

1. 항공사진, 현장사진첩

1. 국유림 산림피해 발생보고(B), 산림피해상황 보고

1. 201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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