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42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 중 C, E, F, G, H의 배상신청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C, E, F, G,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횟수, 피해자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횟수, 피해자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C, E, F, G, H을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C, E, F, G, H의 배상신청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 C, E, F, G, H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