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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노23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B가 2019. 5. 3. 원심법원에 배상신청을 한 이후 2019. 6.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합의의 뜻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일정 금원을 송금받은 후 위 피고인의 가족에게 주민등록증의 앞, 뒷면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B는 배상신청 이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 당심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1) 배상신청인 X은 2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X으로부터 3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X에게 3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위 배상명령을 넘어서는 배상신청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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