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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9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 상담을 통한 대출을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채권보증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이 매우 체계적ㆍ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1억 3,000만 원을 웃도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들 중 11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E, G의 각 배상신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으나, 배상신청인 E, G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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