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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4가합592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C 토지 중 19,1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임차한 상태이던 2010. 4. 19. D과,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4. 6. 14.까지로 정하여 D이 보관비용으로 보증금 6,400만 원, 월 보관료 3,2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일로부터 2년차부터는 3,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야적장 임치계약을 하였다.

D은 2010. 4. 19.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였으며, 2010. 6. 28. 보증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D의 전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0. 4. 19.부터 2014. 4. 16.까지의 연체 임치료 305,808,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D이 연체한 돈 305,80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 서광운수 주식회사)는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6. 11.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임대차기간은 2009. 6. 15.부터 2014. 6. 14.까지, 1차년도 연간 임대료는 379,999,000원(이자 및 부가세 별도), 2차년도 이후 연간임대료는 전년 임대료 원금에 전년 공시지가 대비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9. ‘E’를 임치인으로, 원고를 수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창고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임치계약에 의하면, 임치인은 유리, 소금, 주차장의 보관비용을 보증금 6,400만 원과 월 보관료 3,2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말일 수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차부터는 3,500만 원(부가세 별도 으로 하며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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