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9848
주차관제시설 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리시 C 주차장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주차관제시설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1’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구리시 C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사금액) (1) 총 공사금액은 일금 일천칠백팔십만원정(₩ 17,800,000원 / 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갑은 계약금으로서 총 공사금액의 50%를 계약 체결시 을에게 지급한다.

(2) 계약금 지급 이후 갑은 잔금을 공사 완료시 을에게 바로 지급한다.

제7조(소유권 및 복제 금지) (1) 주차관제시설의 소유권은 갑이 을에게 총 공사금액을 완불하였을 때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완불 이전에는 을에게 있다.

나. 이후 공사대금이 추가되어 총 공사대금은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이 되었고, 원고는 2016. 11. 7.경 주차관제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이하 ‘피고2’라고 한다)은 2016. 2. 25. 피고1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상호협력) 갑은 을이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차설비 중 RF 방식의 주차차단기 신규 설치 및 CCTV를 법규에 맞도록 설치 또는 보수하여 준다.

제4조(계약의 내용)

1. 갑은 별첨된 D 외 1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2. 을은 상기 제4조 1항에 관련한 업무를 수탁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으로 금 삼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위탁 수수료로 매월 금 이백만 원(부가세 별도)을 E마트 오픈일자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라.

피고2는 피고1의 요청에 따라 위탁보증금 중 8,900,000원을 2016. 6. 1.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