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21:55경 파주시 금촌동 974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29의 29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5. 00:0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조서말미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