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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만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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