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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56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 2,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 검사 : 피고인 D, E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강남구 V빌딩 9층에 있는 ‘세무법인 W’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Z종중의 법인세 누락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시의 편의제공 및 앞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뇌물로 200만 원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A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여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A와 같은 팀원으로 활동한 AG이 동시에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E, AC로부터 각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A는 위 3건에서 받은 돈의 절반을 AG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A는 AG을 통해 뇌물수수 사실이 먼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백 경위를 고려하면, A로서는 AG으로 인해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A가 자신의 죄책이 무거워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 E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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