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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14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9.경 불상지에서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바 없음에도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 향후 피고소 사건 기타 개인적 문제로 위 조합추진위원장이나 시행대행사 측을 압박하는 용도로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합원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는 불상자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 116명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된 문건을 취득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사진, 피의자가 불상자로부터 받았다는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B지역주택조합의 분양과 관련하여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하면서 시행사 측과 대립해왔던 점, ② 피고인은 1인 시위 중 조합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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