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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3 2017고단368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9:00 경 서산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5cm) 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간 다음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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