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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단315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당 진시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 남, 50세) 가 피고인을 조선족 취급하고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 )를 양손에 쥔 다음 식칼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인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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