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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2 2020고합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백패킹[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텐트, 침낭 등 장비를 갖추고 떠나는 등짐(back packing) 여행]’ 캠핑 동호회에서 피해자 B(여, 33세)을 처음 만나 알고 지내면서, 위 동호회의 회원들과 함께 여러 번 백패킹을 하였다. 가.

강제추행 - 2018. 6. 5.경 C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야영지에서, 피해자, 위 동호회의 여성 회원인 D과 야영을 하면서 텐트 밖에 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 2018. 7. 27.경 E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삼척시 F에 있는 E 제2용소에 있는 야영지에서, 피해자, 위 동호회의 남성 회원인 G, H과 야영을 하면서 텐트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그녀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제추행 - 2018. 10. 8.경 I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서 I으로 가는 지점에 있는 야영지에서, 피해자와 야영을 하면서 텐트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강제추행 - 2018. 10. 20.경 K 피고인은 2018. 10. 20. 20: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L에 있는 K 억새평원으로 가는 지점에 있는 야영지에서, 위 동호회의 남녀 회원 10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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