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068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합계 1,76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5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거나,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절도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