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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51371
청산금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H, I, K, L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O 일대 47,501.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6. 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P은 2013. 8. 9. 사망하였고, P의 처 원고 K는 망 P과 사이의 자녀 Q, R, S과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14. 3. 6.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2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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