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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55458
청산금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 47,501.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6. 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들은 ‘이 사건 각 토지’, 건물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제7조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6의

2. 소유 부동산의 신탁의무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정비사업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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