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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12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3: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D1행사장 ‘D박람회’장 내에서 피해자1) E(37세)이 옆 의자에 가방과 옷을 올려놓고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1)의 등과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행사장 주변에 있던 피해자2) F(63세, 여)이 가지고 있던 여행책자를 보려고 집었으나 피해자2)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2 의 종아리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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