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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2404
특수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18. 13:5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키우기로 한 고양이가 죽자 이에 관하여 문자 메세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2회에 걸쳐 누르며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이 열지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의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이 열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칼 들고 있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1. 12. 17:11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F을 통해 “G”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 ‘H’ 기사 링크에 접속하여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개열받아 저년 난 저년 믿고 맨날 I 거렸는데 양심도 없는 년”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카톡 및 문자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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