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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합3107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미합중국인 망 D(D,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 8. 6.부터 2014. 5.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4억 5,000만 원 상당의 투자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 일시 투자금액 원고 B 2010. 8. 6. 4억 5,000만 원 원고 A 2012. 5. 30. 1억 원 2012. 6. 19. 1억 5,000만 원 2014. 4. 28. 1억 5,000만 원 2014. 5. 29. 5,000만 원

나. 망인이 2014. 9. 22. 사망하자, 망인의 부 E, 모 F, 외조모 G, 형 미합중국인 H, 조카 I(H의 자), 삼촌 J, 고모 K은 2014. 10. 3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757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5. 14. 이를 수리함으로써 망인의 삼촌인 피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였으며, 피고는 2015. 9. 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6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7. 5.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투자위임 계약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4. 9. 22.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망인의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투자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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