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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74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C건물 602호 피해자 D(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쇠를 교체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건물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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