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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6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7. 10. 경 당초 동식물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로 허가 받은 남양주시 C 지상 면적 247.28㎡ 건물 1동을 피고인이 공산품 보관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이 당초 동식물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로 허가 받은 건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산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 조서

1.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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