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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3306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D, E, 피고는 2010. 6. 2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증여 등 1) 망인은 2006. 9. 26. 피고에게 망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16. 6. 24.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신탁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9. 6.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신탁사무 종료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될 1주택 또는 복리시설 및 그 대지권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8 지분을 신탁기간 종료일에 원고에게 양도하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위 지분을 신탁기간 종료일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이익이나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액에서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돈(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D, E, 피고는 2010. 6. 23. 망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등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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