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D, E, 피고는 2010. 6. 2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증여 등 1) 망인은 2006. 9. 26. 피고에게 망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16. 6. 24.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신탁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9. 6.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신탁사무 종료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될 1주택 또는 복리시설 및 그 대지권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8 지분을 신탁기간 종료일에 원고에게 양도하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위 지분을 신탁기간 종료일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이익이나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액에서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돈(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D, E, 피고는 2010. 6. 23. 망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등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