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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139126
차임확인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음식점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8. 12. 13.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7.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평당 1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ㆍ수도료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7. 5. 27.부터 2022. 5.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C는 그 후 위 개인 사업체를 법인화하기로 하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2018. 12. 20. 원고의 대표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나.

항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되 2019. 1. 1.부터 관리비를 평당 2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제10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물건의 제반 시설을 개량 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 운영하기 위한 경비, 물가, 제세공과금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약정된 보증금 및 임대료, 간리비를 증액ㆍ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차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기타 수익에 필요한 사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차임 증액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목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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