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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51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나 아가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때려 폭행하지는 않았다.

⑵ 특수 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 죽인다’ 고 하며 겁을 주어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⑴ 폭 행 피고인은 2016. 3. 18. 11:1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이라는 이름의 식당에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 여, 57세) 이 찾아와 ‘ 외상 값을 갚아 달라‘ 는 말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보지 깔 년 아, 드러운 년, 파이프를 쑤셔 넣어 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며, ㉠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 부근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위 피해자의 다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K( 여, 68세 )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 피해 자가 ’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 고 하자 피해자 K에게 ’ 미친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K를 향해 ‘ 죽인다’ 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 오토바이 헬멧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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