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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6 2018나112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을 “D은”으로 고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D이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미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D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거나 기타 불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 G에게 대여금, 용역비 등 채권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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