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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1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0행 중 ‘2012. 6.’을 ‘2018. 6.’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와 F이 피고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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