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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45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2. 7.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7.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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