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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348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2017. 4.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7. 4. 15.부터 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4.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 - 자백간주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7. 7. 4.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7. 4.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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