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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2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옆에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문을 연 것일 뿐, 조수석 문으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다리를 가격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ㆍ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②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면서 경찰관에게 ‘똑바로 살아, 진짜’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뭐하는 거에요’라고 답하는 장면(14초~16초), 그러자 피고인이 ‘뭔소리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바(16초~17초),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경찰관과 대화하면서 조수석 옆에 경찰관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게다가 조수석 문을 발로 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부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수석 문을 세게 여는 경우 문으로 경찰관을 가격하게 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택시비 지불 문제 등으로 인해 당시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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