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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2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국제결혼중개계약(제4조, 제17조) 및 결혼중개업법(제10조의2)에 따라 소개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원고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의 기숙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외국인 여성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1,524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외국인 여성 기숙사비 168만 원 예물구입비용 200만 원 외국인 여성 용돈 84만 원, 외국인 여성 스마트폰 구입비용 48만 원, 외국인 여성 부모 인사비용 24만 원), 위자료 1,300만 원 합계 2,52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등으로 1,524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7.경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원고와의 결혼을 거부하여 결혼에 이르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와 합의하여 2016. 9. 7. 피고에게 '나는 C에서 300만 원을 받으면 일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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