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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420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7.자로 원고에게 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2호증,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B는 2005. 3. 15. 국내외 여행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은평구 E’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 12. 국제결혼중개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같은 달 2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소재지를 ‘서울 은평구 G, 302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로 하여 등록을 마친 결혼중개업자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B는 2014. 4. 20. 이 사건 영업소에서 C과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하고, 2014. 5.경 C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D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8. 24. 피고에게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 결과 이 사건 영업소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제공) 보다 정확하게는 구 결혼중개업법(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 제10조의2를 말한다. 를 위반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맞선 전까지 상대방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가 적발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9. ‘F 대표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제공)를 위반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F 행정처분 청문 사전통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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