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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7 2016구합615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주식회사 B(대표자 원고)에 대하여 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B는 2014. 4. 20. C과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하고, 2014. 5월경 C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D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 결과 B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맞선 전까지 상대방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B가 구 결혼중개업법(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위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중 신상정보 등을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맞선 전까지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1. 17. B에 대하여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결혼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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