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C은 2016. 2. 28.경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의 명의로 결혼중개업을 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의 성혼을 위해 화상 맞선을 제공하고, 상담 및 알선을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수수료로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4,500 미합중국 달러, 잔금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E의 알선에 따라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F(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2016. 7. 11.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소외인은 2016. 12.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살다가 얼마 후 가출하였다.
다. 원고는 E 및 피고 등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그 수사과정에서 E과 사이에 15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받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제공해야하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위반), 허위로 통,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3 위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2항 위반) 등의 잘못을 하였다.
소외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였고, 그 전부터 애인이 있었다.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인과의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국제결혼행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