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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6985
신문판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5.경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공급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판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을(피고 A을 가리킨다)에게 갑이 발행하는 다음의 신문 및 간행물을 공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신문 및 간행물을 을의 책임 하에 구독자에게 판매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갑과 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 및 간행물 이름: 중앙일보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기간만료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할구역) ① 을의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관할구역: 김해시 C면, D면 제6조(지대납부) ① 을은 2012년 7월 1일자 지대부터 이를 갑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을이 지대를 미납하였을 경우 미납한 지대 및 이에 대한 월 2%의 지연손해금을 미납 익월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금) ①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월 지대의 200%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보증금으로 무이자 예치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012. 7.부터 2015. 5.까지 ‘중앙일보’ 및 ‘일간스포츠’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 A은 2014. 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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