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20327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기128호 부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채무자 주식회사 A 정보통신(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 회사의 파산신청 채무자 회사는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20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2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이하 이러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파산절차를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피고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A 정보통신, 주식회사 시어시스 사이의 거래 1) 채무자 회사는 2013. 12. 26. 주식회사 시어시스(이하 ‘시어시스’라 한다

)로부터 2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채무자 회사는 2013. 12. 26. 원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2억 4,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부인의 청구에 대한 재판 피고는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채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파산선고 전날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1.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억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어시스에 웹서버 장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