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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0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B에 대한 환수처분 등 1) B은 2016. 1. 20.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E’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의 인력지원 하에 2016. 10. 31.부터 2016. 11. 4.까지 5일 동안 ‘E’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B이 주야간 보호 간호사인 F을 겸직이 불가능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F의 방문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였으며, ㉡ 요양보호사가 자기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방문급여를 청구하거나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중복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방문간호 서비스시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개월 동안 방문요양급여 인력추가배치(사회복지사) 가산금 7,718,700원, 방문요양급여 306,000원, 방문간호급여 121,730원, 주야간보호급여 44,090원과 2016년 9월의 방문요양급여 인력추가배치(사회복지사) 가산금 1,263,320원, 합계 9,453,84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1. 15.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상계의 방법으로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한 다음, 2016. 12. 27. B에게 위 예정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9,453,8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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