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6세이던 2014. 3. 2.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여동생도 B종교단체 신도인 점, ②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B종교단체 C과 D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1. 15.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D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